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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신고에 앙심…병원서 쇠막대기 난동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2-12 13:08
2022년 2월 12일 13시 08분
입력
2022-02-12 13:07
2022년 2월 12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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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직원에게 보복 위협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스쿠터에 쇠막대기를 휘둘러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병원 측이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소란을 피운 행위가 병원의 업무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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