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8명이 발생한 전남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화학공장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책임자 1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전담 수사팀은 폭발 당시 열 교환기 기밀 시험에 참여한 현장 책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에틸렌 설비에서 작업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을 사상케한 혐의다.
경찰은 화학물질이 배관을 통해 배출된 뒤 내부에 남아있는 찌거기 등을 청소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인 ‘열 교환기 기밀 시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밀시험 관련 안전 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여천NCC가 협력업체를 선정했던 과정과 관리·감독 권한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추가 입건 규모와 혐의 내용 등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여천NCC 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오전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제3공장 에틸렌 가공 설비 인근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NCC소속 안전 작업관리자 A(58)씨와 하청 협력업체 작업자 B(42)씨 등 총 4명이 숨졌다. 나머지 작업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를 제외한 사상자 7명은 모두 하청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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