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 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 1인당 1회 구입 수량 5개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가격 또한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됐다”고 했다.
이에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이날까지 입고된 재고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재공물량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체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판매해야한다.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포장재 변경 등의 사유로 제조업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 조치는 오는 16일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축소된다. 식약처는 10일부터 약 3일간 814만명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수출시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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