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호’ 수사까지…잇단 대형사고에 처벌 주목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2일 15시 02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주 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사고를 일으킨 업체들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사고도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처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3건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노동자 3명 사망),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노동자 2명 사망), 지난 11일 여수산단 폭발사고(노동자 4명 사망·4명 부상) 등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단연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다. 1호 수사 대상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수사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도 이를 의식한듯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11일에는 근로감독관 45명을 투입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수사다.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와 본사에 대한 처벌을 핵심에 두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입건과 본사 압수수색은 삼표산업을 처벌하겠다는 고용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부는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컨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울러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삼표산업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 송치와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안전보건 의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돼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머지 2건의 사고의 경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의미있는 진척은 없는 상태다.

고용부는 우선 ‘2호 수사’ 대상인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숨진 근로자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역시 관건은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과 고용부 등은 전날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해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전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사고는 ‘3호 수사’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여천NCC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한편,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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