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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민원에 화나…주먹질에 여성 뺨 때린 40대 ‘징역 6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2-13 08:15
2022년 2월 13일 08시 15분
입력
2022-02-13 08:14
2022년 2월 13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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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한밤중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 위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아래층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정승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8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살던 C씨(37)는 밤 중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경비실에 항의 신고를 했다.
이 소식에 격분한 사촌 관계인 A씨와 B씨는 아래층에 직접 찾아가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무릎으로 C씨의 얼굴을 가격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해서 폭행했다.
C씨의 여자친구 D씨(32)가 이에 놀라 때리는 것을 말리려 했으나, A씨와 B씨로부터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로 인해 C씨는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뼈 골절상을 입었고, D씨도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C씨만 때렸을 뿐 D씨에게는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고, 이웃주민도 D씨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항의로 아래층 주민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C씨도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일상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콜센터, 온라인, 현장진단 등으로 접수된 부산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1978건(2017년)→2117건→1797건→3168건→2865건(2021년)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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