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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병우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등록취소 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22-02-14 09:05
2022년 2월 14일 09시 05분
입력
2022-02-14 09:05
2022년 2월 14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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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2021.2.4/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에 따른 수순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이 원천 봉쇄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명령서가 공식 접수되면 변협은 우 전 수석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우병우 변호사의 등록 취소 명령 관련 서류가 발송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등기로 발송한 공식 명령서는 이날 중 변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우 전 수석 변호사 개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신고를 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개업신고서가 수리됐지만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하고 변호사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만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한 뒤 심사위 개최 일정을 조율해왔다. 당사자 출석하에 소명 등 절차를 갖는데 이를 위한 우 전 수석 및 심사위원 일정 조율에 애를 먹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절차 지연으로 우 전 수석 변호사 재개업 등록 절차가 5개월여 지연돼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등록취소 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법 자체가 변협에 굉장히 큰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법무부 역할은 2차 감독에 있다”며 “다만 우 전 수석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당연결격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남은 등록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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