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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위협하려고 빈집 잠복…건물주 마주치자 살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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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09:10
2022년 2월 14일 09시 10분
입력
2022-02-14 09:09
2022년 2월 14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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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40대 남성이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위협하기 위해 빈집에 일주일 넘게 숨어있다가 건물주를 마주치자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모(41)씨는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위협하기 위해 근처 빈집에 일주일 넘게 숨어있다가 건물주와 마주치자 그를 살해했다.
지난해 말 김씨는 문이 고장 난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일주일 넘게 숨어있었다.
그러던 중 건물주인 60대 여성이 수도를 고치러 방문했고, 남성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앞서 김씨는 전 애인의 가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다.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한 달가량 A씨의 집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협박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숨어 지내던 원룸에서 뜻밖에 건물주를 마주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건물주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전 애인을 성폭행하지 않았고, 전 애인 가족을 위협하거나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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