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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수사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2심도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4 12:46
2022년 2월 14일 12시 46분
입력
2022-02-14 12:46
2022년 2월 14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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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를 받던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17일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씨는 별건의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2시 35분께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정차한 차량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 등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마씨는 과거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16년 11월 출소했으며,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마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지난해 6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31일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내 입건됐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경찰의 증거물 분석 과정에 달아났다.
마씨는 도주 과정에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보호관찰소 공개수배위원회가 마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1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마씨는 도주 17일째이자 공개 수배 6일째 시장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전자장치 효용을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 재범을 방지하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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