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 초콜릿보다 자가검사키트 더 많이 찾아요”…품귀 여전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4일 13시 49분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초콜릿이 진열돼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초콜릿이 진열돼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우린 (의료기기 판매자) 신고를 안해서 주문도 안했는데 자가검사키트 찾는 사람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사는 사람보다 많네요.”(종로구 A편의점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된지 이틀째인 14일 편의점·약국에서는 품귀 현상이 여전했다.

식약처는 전날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중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곳만 팔 수 있는데 안내 안돼”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식약처의 기대와 달리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소수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구·종로구 편의점 10곳을 돌아본 결과 자가검사키트를 들여온 곳은 1곳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품절 상태였다.

이같은 현상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의 한 편의점주는 “자가검사키트를 사러 오전부터 손님이 찾아왔지만 우리 매장은 의료기기 판매자 신고를 안해 주문을 못했다”며 “길 건너에 약국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 해당 편의점주는 “밸런타인 초콜릿보다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이 더 많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초구 강남역 인근 B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B 편의점주는 “자가검사키트를 팔 생각도 없는데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조금 귀찮은 것이 사실”이라며 “판매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제대로 안내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역정을 냈다.

약국 “오늘은 못들여와…공적 마스크 때처럼 바쁘다”며 ‘한숨’

14일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한 약국에서는 “설명서는 여러장이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2021.02.14./뉴스1 © News1
14일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한 약국에서는 “설명서는 여러장이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2021.02.14./뉴스1 © News1
약국 판매 역시 아직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

종각역 인근 C 약국의 약사는 “자가검사키트 찾는 분이 많은데 오늘은 들여오지 못했다”며 “오전에 약짓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그 와중에 검사키트 있냐고 묻는 분 응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푸념했다.

근처 D 약국 약사도 “지난주 토요일에 25개들이 30박스를 들여왔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이 대량 구매해갔다”며 “오늘은 들여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고가 넉넉한 약국도 있었다.

자가검사키트를 2개와 5개 들이로 소분해 판매 중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는 “키트를 사러 오는 분은 많지만 지난주에 대량으로 발주해 재고가 꽤 있다”며 “다만 설명서가 키트 수만큼 있는 건 아니어서 설명서는 사진을 찍어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맘카페·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불법 자가검사키트 거래도 발생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의료기기·의약품의 거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인들은 의료중고거래 플랫폼, 맘카페 등을 통해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거래하고 있었다. © 뉴스1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의료기기·의약품의 거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인들은 의료중고거래 플랫폼, 맘카페 등을 통해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거래하고 있었다. © 뉴스1
이처럼 자가검사키트 판매 상황이 불규칙적인 탓인지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거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의료기기·의약품의 거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은 의료중고거래 플랫폼, 맘카페 등을 통해 자가검사키트를 거래하고 있었다.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했다는 F씨(30·여)는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다”면서도 “약국에서는 매진이고 온라인에서도 안팔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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