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어린 나이에 아픈 가족을 돌보다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을 찾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했다.
가족 돌봄 청년은 가족의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34세 미만 청년이다. 이수완 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은 “아직 자립도 못한 청년들이 가족의 돌봄과 본인의 미래를 맞바꾸면서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가 개학하는 3월부터 4월까지 학교, 청소년쉼터 등에 설문지를 배포해 가족 돌봄 청년을 찾을 계획이다. 4월 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5월부터는 해당 청년과 가족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존 복지 서비스 가운데 수급 조건이 맞는 게 있다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충환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학계 및 시민단체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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