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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상방뇨 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50대 공무원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15 10:01
2022년 2월 15일 10시 01분
입력
2022-02-15 09:58
2022년 2월 1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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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노상방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중구 한 주차된 차량이 있는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노상방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파출소 소속 B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경장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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