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의 발언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문고 교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글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글을 삭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고 했다.
A 씨는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최 전 함장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만 적용해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지방 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씨는 지난 재판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반성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