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에 대해 경찰이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2억2000만원 상당 규모의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약 5억7000만원의 1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는데, 이번이 두번째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다만 추후 법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더라도 나머지 횡령액 69억은 회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계좌로 입금했으나 77억원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 금액은 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몰수·추징되더라도 77억원 모두를 메꾸기는 어렵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러 종목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누적되자 공금에 계속해서 손을 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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