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낳자마자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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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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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도 낳자 마자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와 B씨(34)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두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7일 태어난 지 사흘 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을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한 뒤 수도권으로 가 잠적하는 등 8개월 간 해당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신생아인 첫째 아들을 맡기고 잠적했다가 산후조리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첫째 아들은 A씨가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B씨와 함께 살면서 낳은 아이로,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 아들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돈을 내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두 아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향후 두 아들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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