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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 1년생에게 6개월간 ‘명심보감’ 필사 처벌…경찰, 아동학대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2-02-15 15:31
2022년 2월 15일 15시 31분
입력
2022-02-15 15:30
2022년 2월 15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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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이 옮겨적은 명심보감 필기.(학부모 제공)2021.12.27/뉴스1 © News1
일기를 쓰지 않고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 시킨 것과 관련해 광주경찰이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15일 광주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초교 1학년생에게 명심보감 필사를 시킨 광주 한 사립초등학교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장기간 필사를 시킨 교사의 행위는 교육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이 접수돼 1차 수사를 진행한 남부경찰서는 최근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한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행위와 상벌점 제도를 통한 교육 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입건의 주체를 담임 교사로 국한할 지 교육지침을 규정한 해당 사립학교로 정할 지는 추후 수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해당 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B군은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와 교장, 담임 교사와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유로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를 위한 보충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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