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24·22·15살 제주 ‘유령 세 자매’, 주민번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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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6일 09시 53분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뉴스1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 온 23살·21살·14살 세 자매가 행정당국의 도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제주도는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이 확인된 40대 여성 A씨의 딸 B씨(24)와 C씨(22), D양(15)에게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 자매가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한 제주지방법원이 A씨에게 출생신고서를 발급하자 A씨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절차를 밟은 것이다.

현재 세 자매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세 자매의 존재는 A씨가 지난해 12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던 세 자매가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 달라”고 했고, 이에 A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절차를 문의하면서 세 자매가 법적인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무호적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 세 자매처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4월1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맞춤형 행정·복지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실태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하고, 장기 출생 미신고자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비용과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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