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2만장 쌓아둔 업자 무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16일 09시 48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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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2020년 초에 정부 고시를 어긴 채 마스크 2만 여장을 보관하고 있던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업자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평균 8000여 개 이상의 마스크를 팔았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286%에 달하는 마스크 2만여 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검찰은 A 씨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2020년 2∼3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 상태라는 고지를 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갖고 있던 마스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사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매점매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매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마스크를 매입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게 불가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 씨가 책정한 판매가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비록 A 씨가 웹사이트에서 재고 문의를 하는 고객들에게 ‘업체 측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인력 부족으로 출고량을 조절해야 하는 자신의 업체 규모를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1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A 씨가 폭리를 취하려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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