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 들어가 벽지에 불을 붙여 지붕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발현돼 방화 충동이 일었다”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방화 충동이 발현된 뒤, 비교적 인명 피해가 적은 집 근처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고, 인적이 드문 공가로 향한 점, 방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A씨는 범행 직후 불이 난 현장을 빠져나와 공가에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을 아무렇지 않게 배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9년 12월24일 가석방 출소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석방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다만 2016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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