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TV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설강화’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간첩 활동 등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약 36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심위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며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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