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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변협 조사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위 회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6 13:33
2022년 2월 16일 13시 33분
입력
2022-02-16 13:33
2022년 2월 1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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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조사위원회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 전 차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조사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이 전 차관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차관도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 관계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이미 인정한 상태다. 다만 이 전 차관 측은 법리적으로 다툴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차관이 징계위에 넘겨졌지만, 징계 결과는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등 혐의 1심 재판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 상태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A씨와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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