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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일부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6 14:23
2022년 2월 16일 14시 23분
입력
2022-02-16 14:22
2022년 2월 1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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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이 노선영(33)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다. 다만 일부 폭언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와 노씨, 박지우 세 선수는 2018년 2월1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씨와 박씨는 속도를 냈지만, 노씨는 뒤로 밀렸고 결국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후 김씨는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며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해 논란이 일었다.
노씨는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주행 논란’은 거세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1년 후 김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9년 2월 자신의 SNS에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 부분에 대해 노선영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과거 노씨의 가혹행위·폭언으로 인한 피해와 각종 허위 인터뷰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병원비 부분도 확장해 청구할 예정이다.
변론과정에서 김씨 측은 노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해 선수 자격 박탈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CF나 협찬 관계가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씨 측은 국민청원의 이유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과 표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허위 인터뷰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노씨는 과거 가혹행위나 폭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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