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체복무 인정된 ‘첫 신념 병역거부자’ 2심도 무죄…“평화주의 따른 거부”
뉴스1
업데이트
2022-02-16 14:28
2022년 2월 16일 14시 28분
입력
2022-02-16 14:28
2022년 2월 16일 14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 첫 대체복무 대상자가 된 오수환씨(32)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16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을 거부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라 그해 12월31일 대체역법이 제정됐다.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 신청을 해 지난해 1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1심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오씨의 현역병 징집은 연기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개정 전 병역법에 따라 기소되고 병역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입영거부 이후에도 여러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병역기피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오씨의 입영거부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두테르테 前필리핀 대통령 공항서 체포…‘마약과의 전쟁’으로 수천명 살상 혐의
조선업 너마저…“中조선 경쟁력, 모든 영역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민주당 4선 중진, 헌재에 尹 탄핵 신속 선고 촉구…“변론 종결 2주 지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