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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인 앞 아내 장검 살해 혐의’ 4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6 15:01
2022년 2월 16일 15시 01분
입력
2022-02-16 15:01
2022년 2월 1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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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전부터 존재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공격적 성향이 계속되다가 살인이라는 최후의 폭력적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며 “순간적 격분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심한 불화를 겪었고, 아내 A씨는 지난해 5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장씨는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옷가지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찾아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장검으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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