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딸은 극단 선택”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6일 15시 13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를 입은 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가졌지만, 망상이나 환각에 빠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해 진술이) 망상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볼만한 모순이나 비합리성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1차 범행을 겪은 뒤 죽고 싶을만큼 괴로움에도 이를 이겨내고 다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2차 범행을 겪게 됐다”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A씨가 수사기관게 신고하게됐고,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 그 계기는 이 범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 중순께, 2021년 3월초께 두 차례에 걸쳐 친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사흘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피해 망상증상을 겪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 마신 뒤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유죄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했고, 사망 전 경찰관에게 피해를 일관되게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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