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 피해자 가족 2차 면담…“가족 입회·심의 전부 공개 어려워”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6일 18시 17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구성원들이 지난해11월 19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고 병원 밖으로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구성원들이 지난해11월 19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고 병원 밖으로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와 2차 간담회를 갖고 주요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전성 검토 기준 마련, 전담콜센터 설치, 특별법 제정 등에는 현재 시행중이라고 답했지만, 가족들의 심의위원회 입회·심의내용 전부 공개 등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백회와 2차 간담회 결과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경 청장 및 실무자가 자리했고, 코백회 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코백회 측에서는 Δ지자체에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설치 Δ지자체 백신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 선정 Δ의사에게 백신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 부여 Δ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심의에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 입회 Δ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내용 전부 공개 Δ질병관리청 기존 인과성 검토 결과 전면 무효화 Δ한국형 인과성 검토 기준 마련 Δ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Δ코로나19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 중 미부검 사례에 대한 인과성 인정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 청장은 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 이상반응 상담인력 운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백신 부작용 지정 병원에 대해서는 “심근염·심낭염 진료가 가능한 진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에는 이미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보호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존 인과성 검토 무효화 및 한국형 인과성 검토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국내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 인과성 검토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인과성 근거가 제시되면 기존의 사례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 피해자 관련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심의 예정이라고 했고, 접종 후 사망 사례 중 미부검 사례에 대한 인과성 인정은 사인이 명확하다면 부검소견서가 없어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가족이 입회하는 것에는 심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또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는 요청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인과성 검토 결과는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기초조사서·사례조사서·심의위원의 인적사항 등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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