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동생’ 디스커버리펀드 대표 직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6일 20시 55분


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2020.4/09. © 뉴스1
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2020.4/09. © 뉴스1
2562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고를 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IBK기업은행은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 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일부 업무정지 3개월 △장 대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 원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임직원 견책·정직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향후 2년간 금융투자 분야에서 금융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2562억 원(2021년 4월 기준) 중 761억 원을 판매했다. 고객들에게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제재안을 1년 만에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앞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등록 취소 결정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은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상응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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