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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감 거절’ 직장동료 음료에 락스 넣은 30대 남성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2-17 07:31
2022년 2월 17일 07시 31분
입력
2022-02-17 07:30
2022년 2월 17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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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직장 동료가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음료수에 락스를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장동료 B씨(46)의 음료에 락스를 두 차례 넣어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호감이 있던 A씨는 B씨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다가 이같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커피 등에 락스를 넣었지만 다행히 B씨는 마시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한 후 이 휴대전화를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료수에 여러 차례 살균소독액을 넣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상당한 기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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