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오후 9시 20분경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액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계양전기는 15일 자사 30대 직원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전날 피고소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횡령한 추정 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된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잔고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김 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횡령금으로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비용 등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양전기는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 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횡령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겼다”며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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