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에… “대인접수해 달라” 2주 진단서 낸 경찰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17일 13시 41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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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와 가벼운 충돌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들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연을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를 후미에서 접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경 동작구 흑석동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 뒤를 가볍게 박았다.

그는 “내 잘못”이라며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1차 정지 후 오토 홀드(브레이크에서 무심코 발을 떼어도 브레이크가 걸려 차가 나가지 않도록 잡아 주는 기능) 걸린 줄 알고 목캔디 사탕 비닐을 뜯던 중 2차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의 차는 경찰차 뒤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더니 이내 앞에 있던 경찰차와 가볍게 부딪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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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고 후) 경찰관이 ‘경찰차는 개인 것이 아니니 훼손이 있든 없든 일단 보험 접수하라’고 해 보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A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경찰관 2명이 대인 접수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경찰관 2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접촉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영상을 가지고 신체에 무리가 갔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현해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목이 꺾이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적자나서 보험료 매년 10배 이상은 더 내야 할 듯”, “저 정도로 몸에 충격이 간다고?”, “저런 몸으로 시민들을 지킬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경찰관 흠집 잡네”, “전방주시 안 한 게 큰 잘못”, “무방비상태로 뒤에서 부딪히면 놀라서 목에 무리 올 수 있다”, “억울하겠지만 글쓴이가 100%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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