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이순자씨 연희동 자택 본채, 캠코 공매 처분은 무효”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7 14:24
2022년 2월 17일 14시 24분
입력
2022-02-17 14:15
2022년 2월 17일 14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한 공매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씨와 전 비서관 A씨가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 본채는 이씨 명의이고, 정원은 A씨 명의다. 별채는 며느리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이씨와 A씨가 원고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소송이었다. 별채 소유자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별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윤혜씨가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과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압류처분을 유지됐다.
재판부도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삼성 반도체투자에 보조금 6.9조원 확정…당초 계약 금액보다 26% 축소
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독일 크리스마스마켓 차량 돌진 테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