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 취소 부당”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17일 14시 39분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 불복’ 취지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정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두 학교 측은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두 학교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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