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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이유정, 항소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7 14:46
2022년 2월 17일 14시 46분
입력
2022-02-17 14:46
2022년 2월 1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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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변호사 윤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날까지 ‘검출이 됐다’, ‘검출 안 됐다’ 정보가 혼재됐다”며 “정보 출처, 생성, 취득경위에 대해 구체적 내용 없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정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며 검증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거래처나 업계 유포나 풍문, 추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객관적 검증과 평가를 거쳐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정보가 투자자 등에 영향을 미칠 미공개 정보라고 보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소속 변호사로서 직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됐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2015년 4월29일~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걸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 전 후보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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