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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1조 6000억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2-02-17 15:08
2022년 2월 17일 15시 08분
입력
2022-02-17 15:07
2022년 2월 17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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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법원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이 선고되면서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로 정해졌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을 결의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정됐다. 채권자들이 각자가 보유한 채권을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검증하고 채권액을 확정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발이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고자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펀드 부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배임 등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0년을 또 선고받았다. 총 형량은 징역 25년에 달한다.
원종준 전 대표 역시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받아 사실상 금융업계에서 퇴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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