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련을 시킨 체육관 관장은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B씨(43)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1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상대인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련 중에 실수로 C씨의 목을 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C씨는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인 A씨와 피해자인 C씨 모두 초심자였다.
당시 대련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제대로 보전해 주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Δ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도의적으로나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점 Δ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운동을 한 피해자가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Δ피고인 A는 업무상 지위가 없어서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책임자인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비록 대련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일정 부분 힘을 가하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또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체육관 관장으로 초심자끼리 대련할 때 위험 방지를 위한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