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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편의 봐줄게…4천만원 챙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7 15:36
2022년 2월 17일 15시 36분
입력
2022-02-17 15:35
2022년 2월 1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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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7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50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8)씨와 C(64)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397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공정체제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A씨는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전달하겠다고 현금을 받았고, C씨로부터는 2000만원의 뇌물과 2차례의 해외여행을 제공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공소사실 중 부정청탁법 혐의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B씨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했을 뿐이고, A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소문도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경찰 공무원으로 투명한 공정거래를 해 오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만으로 가족과 직장, 사회에서 모두 범죄자로 낙인 찍혀 매장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줄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도 “A씨와 오랜기간 알고지낸 사이로 돈을 빌려 줬을뿐”이라면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6년 8월9일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두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 명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후 2020년 6월13일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C씨로부터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9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 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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