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 씨(31)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경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뒤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씨의 부모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느라 이튿날인 11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나는 입양된 양자”라며 “가족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 씨는 부모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병원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김 씨가 정신 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아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범행 3일 전부터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가족들의 사인은 예기(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자상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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