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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혐의 제주 공기업 직원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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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7:06
2022년 2월 17일 17시 06분
입력
2022-02-17 17:06
2022년 2월 1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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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2.1.14/뉴스1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제주 모처에서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B씨가 성관계 중 갑자기 돌변해 합의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한 자유 의사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라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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