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해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7일 검찰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하자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조 전 장관 재판부의 판단이 종전 판결과 다른 것이 기피신청 사유인 ‘불공정한 재판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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