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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이주는 대선 이후”…유영하, 대구 방문해 잔금 20억 지급
뉴스1
업데이트
2022-02-17 18:25
2022년 2월 17일 18시 25분
입력
2022-02-17 18:24
2022년 2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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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사용할 사저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전원주택 인근 한 카페에서 지인과 만나고 있다. 2022.2.17/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것은 사저 매입비용의 잔금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사저 관련 인사를 만나 잔금 20여억원을 지급하고 달성군에 매입금의 11%인 취득세 3억470여만원을 납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살게될 것으로 알려진 이 사저는 주택 공시 가격 13억7200만원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9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 1개동의 연면적이 331m², 대지면적은 662m²에 달한다.
유 변호사 측은 당초 사저 매입비의 잔금을 이달 26일 낼 예정이었으나 10여일 앞당겨 치렀다.
사저 매입 비용이 모두 치러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이주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사저 인근의 커피숍에서 매매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오늘 방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따로 사저에 들어가지 않는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저 잔금 지불에 대해 그는 “이달 중 모두 지불하고 이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박 대통령의 입주 예정일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알려진 3월2일은 절대 아니다. 날짜는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정할 것이다. 아마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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