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단,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기존의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깊어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단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적용되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유지된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일(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이 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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