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검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58)와 후임자 B씨(58), 전 인사팀장 C씨(50), D씨(50)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 합숙면접, 임원면접 과정에 개입하면서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나 은행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 2018년 기소됐다. 공채 과정에서 최종합격자의 남녀비율에 차등을 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D씨는 벌금 1000만원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4일 “피고인들은 하나은행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을 받거나 특정 대학 지원자라는 이유로 점수를 변경, 조작해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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