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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인 앞 아내 장검 살해’ 40대 남성, 징역 20년 불복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8 09:42
2022년 2월 18일 09시 42분
입력
2022-02-18 09:41
2022년 2월 18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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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의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장모(49)씨는 전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하고 피해자 사이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족들이 딸들한테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건 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심한 불화를 겪었고, 아내 A씨는 지난해 5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장씨는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옷가지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찾아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장검으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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