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함께 동거하는 조건 아래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80대 내연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갈등을 빚다 폭행끝에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을 통해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한 80대 남성 B씨가 자신과 함께 작성한 ‘1억원 지급’ 등 내용이 담긴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B씨가 90세가 될 때까지 동거면 1억원을 지급받는다는 조건 아래 각서를 작성했다. 이에 앞서 B씨는 2018년 6월 A씨에게 액면금 1억원, 지급 기일 2018년 10월31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씨는 2018년 11월8일 B씨가 소유한 경기 고양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다음 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B씨는 2018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크게 다퉜고, 다음 날 술에 취한 B씨가 다시 취소를 요청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를 문틀에 수회 내리친 뒤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이는 B씨의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고령 피해자의 머리에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