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245억원 횡령’ 직원 영장심사 종료…“범행 인정한다”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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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뉴스1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뉴스1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모씨가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18일 오후 3시5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횡령한 돈 더 있나’, ‘공범 있나’라는 질문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254억원 다 썼나’, ‘횡령한 돈 더 있나’, ‘2016년부터 횡령한 거 맞나’ 등의 질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10분쯤 검정색 롱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회사자금 횡령한 사실 인정하나’, ‘막대한 손해 끼쳤는데 할 말 없나’, ‘주식 등에 쓴 것 맞나’, ‘245억원 다 썼나’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할 말 없나’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1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으로 김씨의 자금 흐름도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재무팀 직원 김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20분쯤 김씨가 거주하던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즉시 중지됐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5일 종가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현재 고소장에는 김씨의 횡령 혐의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계양전기 법무담당 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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