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살인 방임’ 친모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8일 16시 57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자신의 10세 딸이 이모부부의 학대로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인 친딸 C양(당시 10)에 대한 의붓언니인 B씨(35·무속인) 부부의 학대의심 정황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임해 결국 C양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과연 친엄마로써 1차 양육 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술번복도 있었고 또 적용된 기소 내용도 모두 유죄로 판단돼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소된 것처럼 A씨의 형량을 판단할 수 없다. A씨에 대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이 아니기에 관련 법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A씨의 계속되는 방임행동으로 C양이 결과적으로 숨진 것은 분명하다”라며 “다만, C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B씨 부부에 의한 것이고 A씨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아동학대 치사사건은 아니므로 그 범의를 넘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16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던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당초 구형한 형량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오랫동안 이어진 방임행위로 C양이 숨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11월 C양을 양육해 줄 것을 B씨에게 부탁하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C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 결국 2021년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B씨 주거지에서 C양은 숨졌다.

C양이 숨지기 전까지 A씨는 B씨에게 학대도구를 건네주는 등 오히려 학대를 용이하게 했고 또 이러한 학대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같은 해 2월7일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에 A씨가 직접 복숭아 나뭇가지 묶음을 전달,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4차례 걸쳐 B씨와 약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C양의 학대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위험에서 구출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월25일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B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전송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월25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징역 30년을, 남편 D씨(34·국악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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