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52)가 2심에서 형이 대폭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벌금과 추징금 모두 1심과 동일한 액수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2017년 8월 이전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김 대표 측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펀드운용 지시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를 지칭하며 “장기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47)에게는 징역 20년·벌금 5억원과 함께 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45)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송모 옵티머스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들 1심에 비해 5년~15년 이상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장부 조작 등 방법을 적극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은 자산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모펀드 시장 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대표·윤 변호사·이씨는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 인멸을 위해 상호 역할을 정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과정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고도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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