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 아주대병원, 2심 패소로 뒤집혀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8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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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 운영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아주대병원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아주대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의 운영보조금 7억2천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닥터헬기는 2019년 10월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 해상 부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 정비를 위해 일정기간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16일 헬기 운항 재개를 결정했으나 아주대병원 의료진 측은 해당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도 없이 중단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의료진 탑승 거부로 운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아주대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헬기 운항은 기상조건 등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탑승하는 의료진들로서는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팀이 독도 헬기사고 소식을 접하고 동일 기종의 헬기 안전성을 우려해 탑승을 거부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결코 길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닥터헬기 사업은 저조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의 발전과 의료복지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자에게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닥터헬기 운항재개 지연 주된 원인이 안전성 문제가 아닌 아주대병원 의료진과 경영진 간 다툼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운항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면서 “또 피고가 보조금 지급중단 결정 전 여러 차례 공문과 회의 등을 통해 운항 재개를 요청·독촉하고 운항 재개일까지 보조금 교부가 불가함을 알렸음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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