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에 “찾아가겠다” 위협…신고하자 협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9 08:08
2022년 2월 19일 08시 08분
입력
2022-02-19 08:08
2022년 2월 19일 08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신때문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전 연인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자 또다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찾아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감옥에 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A씨에게 자주 위협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및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정용진, 韓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만났다… 15분간 면담
독일 크리스마스마켓 차량 돌진 테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