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씨는 심사를 받고 난 뒤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으로 김 씨의 자금 흐름도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
계양전기는 15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잔고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김 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횡령한 추정 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된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즉시 중지됐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5일 종가기준 1169억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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