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받고 불만 품은 20대 여성, 순찰차에 돌 던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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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9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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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수사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순찰차에 돌을 집어 던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특수공영물건손상,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첫날에 불만을 품고 돌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 재판 중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돌덩이로 지구대에 주차된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진 혐의다.

이후 같은 해 6월 25일 택시비가 없음에도 서구 변동에서 유성구까지 택시를 타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 씨를 하차 시켜 요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택시 요금이 없다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이 이를 막으려 하자 A 씨는 손목을 잡아 비틀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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